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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충청 사람과 문화 정관

제정 : 2021. 3. 4
  • 제 1장 총칙

    제1조(몇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청 사람과 문화(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남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 교육 강좌, 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활용

    2. 역사ㆍ문화 유산 활용 사업

    - 답사와 교류(국내, 외), 교육, 행사 등

    3. 지역문화 관련 위탁, 협력 및 나눔 사업

    - 유, 무형(지역 특성화사업, 의식 변화 등)

    - 나눔(물질, 정신)

    - 각종 위탁 및 단체 간 협력 사업

    - 사람과 문화 아카이브 사업

  •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운영위원), 준회원, 명예회원(고문), 특별회원(자문위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업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산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구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사옿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점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상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느 ㄴ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선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선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해산 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선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셔면으로 위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 또는 회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선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와 감사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희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한다.

    제42조(공개) 지정기부금 단체등록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2021. 3.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3월 4일

    발기인 대표 정윤

    발기인 박경민

    발기인 양재옥

    발기인 김혜선

    발기인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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